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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 저동아파트 모자(母子)변사 사건, 공사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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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헤럴드 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사 시공상 과실로 모자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업자에 대한 구 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올해1월말 발생한 모자 변사사건과 관련, 해당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를 한 업자와 인부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1일 오전 9시경 경북 울릉군 저동 (상록)아파트에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해 잠자던 k씨(여.39)와 아들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하고 당시 아파트 공사를 맡았던 사업주 A씨(56)와 공사인부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보장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모자가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 생계비,학자금등을 요청한 결과 유족이 장례비 800만원을 지원 받도록 조치했다.

ksg@heraldcor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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