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다음달 15일까지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이미지중앙

예천군이 지방세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디.(예천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예천군 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체납액 1000만원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한해 명단을 공개한다.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액의 약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수요일 전개한다. 관외지역 출·퇴근 자동차의 체납징수를 위해 공휴일에도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도청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세수가 2배이상 증가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체납세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징수하고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됐다.”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