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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내년부터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베트남 현지서 국제·농업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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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농업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영주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에 나선다.

영주시는 장욱현 시장 등 시 대표단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주의날 행사지역 기업·농특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마무리한후 13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타이빈성과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국제·농업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시장과 응웬 홍 디옌 타이빈성 성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상호우의 증진과 농업
, 기술, 교육, 문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응웬 홍 디옌 타이빈성 성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선발,파견해 이 제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의 농업여건이 봄·가을 인삼·사과 등 일시적 인력수요가 많이 필요로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농촌의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 해결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 실시됐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내에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해 일 년에 봄·가을철 두 번 시행할 계획에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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