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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울릉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하면 보조금 준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과 울릉군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봉화군은 오는 29일 오전9시부터 3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보조금을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 첨부해 군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054-679-6402)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봉화군에 2년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울릉군도 대기환경을 보호하고자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울릉군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으로 폐차 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까지 이다. 사업량은 17대정도(대당 160만원기준)27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한다.

울릉군에 2년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돼어야 한다.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t 미만 차량으로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차량은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새소식)에 상세히 나와있다. (문의 환경산림과 054-790-6182)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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