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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다음달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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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헤럴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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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거친후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어선법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의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재명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선 사고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져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어업 예방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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