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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인구늘리기 안간힘....조례제정.출산장려 행복가족 사진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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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사 전경(의성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에 두팔을 걷었다.

군은 우선 시책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와 관내 초중고 전입생, 지역 예식장 이용자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는 주민이다.

지원은 전입정착금은 최대 세대당 50만원, 체육시설이용료는 6개월간, 주민세는 2년간 전액, 재산세는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고 자동차세는 1대당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관내 초중고로 전입 온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연간 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관내 예식장 이용자에게는 결혼장려금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사진을 공모한다.

지역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부여 및 동기유발을 위해 서다.

공모기간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이며 의성군민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공모방법은 아이와의 단란한 가정을 표현한 사진을 신청서와 함께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나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개 작품을 선정해 다음달 8일 의성문화회관 전정에서 입상작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을 만들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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