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돈을 받고 자신이 뛴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상주상무ㆍ병장)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선수는 승부조작에 가담해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소속팀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브로커와 선수들을 연결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김동현 병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김 병장은 바로 구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선수는 오는 9월21일 전역 예정이었다. 보통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잘못을 저질러 구속돼 유죄가 확정되면 구속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