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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국에 ‘이어도 관할권’ 주장 확인 나서
외교통상부는 10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ㆍ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이어서 외교부도 발빠르게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 떨어져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EEZ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 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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