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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사거리 800~1000㎞ 연장 다음달 협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의 진전된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사거리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야할지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800~1000㎞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를 최소 1000㎞까지는 늘려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군당국은 이 같은 사거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사거리 500~1500㎞인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군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라며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고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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