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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참 침묵으로 천안함 피격됐다” 파장
이정국 전 천안함유족협의회 대표 제기

“해군은 무죄이고 합참이야말로 유죄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밝히고 합참이 책임져야 한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기무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이상 침투 징후를 전달받고도 2함대사령부 등 예하부대에 정보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주인공은 이정국 전 천안함유족협의회 대표(고 최정환 상사 매형). 그는 지난 2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이 해군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해 초에 듣고 1년간 군 관계자 등을 만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그 결과 군 내부 문서를 확인하고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예하부대로 전파하지 않은 합참은 명백한 전투준비 태만이다.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고 평시 경계를 한 해군은 잘못이 없는데도 합참은 해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천안함 46용사는 졸다가 어뢰를 맞은 패잔병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정직 1명, 감봉 1명, 근신ㆍ견책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징계는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정직 3월),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감봉) 등 해군들에게 내려졌으며 합참 소속인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견책) 등은 경징계에 머물렀다.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기웅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종찬 합참 지휘통제반장 등 나머지 4명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가 아예 취소됐다. 김동식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2함대사령부가 서해상에서 비상경계태세가 아닌 평시경계태세 중이었던 이유도 합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12월 대청해전 승리 이후 2함대사령부에서 해상전술회의가 열렸다. 당시 북한이 해상도발에서 모두 패했으니 다른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해안포나 잠수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2010년 1월 13일 특이동향이 없으니 대잠경계태세를 해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그런데 천안함 조사를 담당했던 감사원은 2함대에 당시 평시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것이 죄라고 덮어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의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천안함 46용사는) 살았을 것이다. P-3C 대잠초계기나 대잠 소나를 갖춘 링스헬기 등을 불러 대비태세를 갖추든, 아니면 15노트이상으로 기동해 회피기동을 하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 전 대표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책임 소재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특위를 만들어 당시 합참 및 해군 관계자를 불러놓고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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