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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사거리 800~1000㎞ 연장 협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ㆍ미는 북한의 진전된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음달부터 사거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를 최소 1000㎞까지는 늘려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약간은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ㆍ미는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800~1000㎞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군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면서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군당국은 이 같은 사거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사거리 500~1500㎞인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 내에 개발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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