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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군의관 60세 정년보장..처우 대폭 개선
장기 군의관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이 폐지되는 대신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고 보수는 2014년까지 국공립병원 보수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군의관의 진료여건 및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30일 개정된 ‘군인사법’에 의해 장기 군의관의 계급정년이 폐지되고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된다며 장기 군의관의 정년 보장은 장기 군의관 획득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풍부한 군 임상진료 경험을 갖춘 군의관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장기군의관의 보수를 2014년까지 국공립병원의 보수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진료업무보조비’를 지난해 최대 월 12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인상한바 있다.

국방부는 전체 군의관의 96%를 차지하는 단기 군의관에 대한 진료전념 여건 마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진행 중이다. 먼저 군의관의 임무 및 진료여건 보장 내용을 담은 ‘군의(軍醫)업무 훈령’을 지난 13일 부로 발령, 군의관의 진료 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의참여는 주1회, 수질 및 부식 검사 업무 제외, 부대행사 의무지원 제외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 군의관에게 반기별 1회 전문학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해 군 복무에 따른 전문성 단절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토록 했으며 진료시간에는 군의관의 의사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력판을 반드시 게시토록해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기군의관이 근무하는 대대·연대급에 의료장비(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개선된 청진기)를 연내 보강하여 환자 진찰 및 응급환자 분류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의무사와 각 군별로 친절하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군의관을 선발해 롤모델(Role-model)로 포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진료전념여건 보장’을 포함한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위한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37개 세부과제들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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