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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거제도 남방 홍도는 우리 영토...日 방공식별구역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경남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 상공 일부가 빠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거제도 남방 홍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982년 유엔해양법이 채택돼 1994년 발표됨에 따라 영해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 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 우리 영공에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영해개념이 확대되면서 홍도 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긴 했지만 국제법적인 효력이 약한 방공식별구역보다는 영공개념이 우선인 만큼 일본 방공식별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제적 관행, 그리고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거제도 남쪽 홍도 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졌다고 보도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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