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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국방부에 ‘한 · 미 · 일 MD 협력 방안 검토’ 지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하원이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26일(햔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본문 1234항은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국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관련해 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합동훈련을 비롯한 미사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 잠재적 도전요인 및 한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단거리 미사일 방어와 요격 로켓, 포 사용능력의 유용성 등을 거론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간) 외교와 군사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 협력은 MD체제와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한국의 미국 주도 MD 체제 편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미 하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 첨부보고서에서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KAMD는 MD와 별개로 구축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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