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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3일 입영대상자는 사전투표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무청은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입영대상자들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하라고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6월2일부터 3일까지 군부대 입영으로 인해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안내했다”면서 “사전투표 기간 투표권을 행사하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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