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 협력 등 최근 일본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 중이다. 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했다고 체포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김 씨는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의 증거물도 제시됐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산물”이라며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