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억류중이던 남한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일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김정욱씨의 석방 및 송환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북한은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의 접견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을 ‘무기노동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끝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김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으며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공개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