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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진 “한민구 국방 후보자 퇴임후 2년간 자문료 1억4000만원”
[헤럴드생생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의장 퇴임 후 2년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0월 합참의장 퇴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 유류비 1100만원) 제공, 송파구 사무실 및 담당직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지난 2012년 9월 감사원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2013년부터는 자문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고 차량지원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또 육군본부 산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년간 1430만원의 자문료와 비슷한 시기에 육사 석좌교수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로 지적까지 받아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측은 “국방과학연구소 활동과 육군 자문위원은 정책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육사 석좌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위탁교육 및 육사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문 및 강의 횟수에 근거해 월별 일정액을 받았다”면서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역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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