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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北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금년 5월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되는 5월분 임금부터 북측근로자들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남북은 그동안 7월 남북간 협의를 거친 뒤 매년 8월분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임금이 동결됐던 사정을 감안해 3개월정도 빨라졌다.

이는 지난해 임금이 동결된 만큼 올해 두 번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었으니 원칙대로 1년에 한번 임금 인상을 해야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도 고려된 것이라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 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근로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인상된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1인당 평균 135~150달러가 지급되게 된다.

연간 우리 기업의 부담 금액은 8700여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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