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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ICJ 단독제소 불가능’…日, 1962년 이미 알고 있었다
독도 영유권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1960년대 이미 인지한 사실이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독도를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했다”며 ICJ에 제소하겠다는 공세가 억지임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은 ‘독도 문제’를 ICJ 회부하는 절차에 대해 “ ICJ의 강제관할권은 이를 인정하는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작성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됐다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외교 문서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3월 공개됐다.

강제관할권은 ICJ가 당사국 간 합의 없이도 특정 사안을 관할해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각 국가의 포괄적 선언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보고서는 이후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1958년 9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한해서만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ICJ가 받아들이더라도 일본의 강제 관할권 선언이 이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앞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전 일본 외상이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에 (일본이)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미 1960년대에 스스로 단독 제소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여론전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ㆍ일 양국 간 분쟁이 있다는 인상을 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우익을 만족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무의미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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