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집단 자위권을 최소한도 행사한다는 내용의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 정부 초안을 두고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이 당내 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13일 NHK 보도에 따르면 공명당은 1972년 공표된 정부 견해를 인용,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는 긴급하고 부정(不正)한 사태”에 한정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례들과 함께 밝힌 ‘한정적 용인론’보다 더욱 행사 범위를 좁히는 대신 집단 자위권 행사 자체는 받아들이는 방향이다.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이 일단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은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당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명당의 입장을 감안해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려던 계획을 다음 달 초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 내에선 12일 “아베 정권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정권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새 연립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와 민나노당 등 보수야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민당과의 선거 연대가 깨질 경우 당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
특히 총리 관저에서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와의 관계가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자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 등 밀접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화’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앞선 일본 내각들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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