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의 변호인은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선원들을 재판에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청천강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가 전날 보내온 전자메일에서 “청천강호 선원에 대한 기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천강호에 대해 선적화물 미신고를 이유로 이미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선원들에 대한 기소는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선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선원들은 화물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파나마 형법에 따라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담당 검사는 앞서 5일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파나마 형법상 적법한 지시를 따른 자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청천강호의 경우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소지와 밀매 지시는 적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베리오스 변호사는 해군 기지에 억류됐다 감옥에 수감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선원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청천강호 소유주인 북한 국영기업과 가족들과의 휴대전화 연락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부가 이번 사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과 접촉하고 수임료와 법정비용도 지불하는 등 재판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천강호 사건은 이달 안에 담당판사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 등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을 7개월간 억류하다 지난 2월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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