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국방부가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탓에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업체의 돈벌이에 이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2010년 초 퇴직했는데도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이를 확인했다.
이 직원은 사업단을 나온 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 공무원증과 출입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마음껏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 내 계약직 직원과 상사 계급의 현직 군인이 자신의 시스템 계정을 제공, 공모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임원은 현직에 있을 당시 유사한 일을 벌이다 군복을 벗고 실형을 산 바 있어 국방부의 징계와 신병 처리가 적정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임원이 정보를 빼내준 덕에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땅이 팔릴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 지난해까지 모두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돌아가야 하지만 개발업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권을 사들인 것이다.
더구나 매각 업무를 한 국방시설본부(3군사령부)가 감정평가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탓에 인근 땅보다 3억원 정도 싸게 팔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군사용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에서 징집한 이른바 징발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유휴화된 징발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가 전체 징발토지의 78%에 이르는 2억519만㎡(205㎢)를 일반 매수토지로 분류해 관리한 탓에 땅이 놀게 됐을때 원주인에게 쉽게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례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는 감사 시점 현재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