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검찰은 3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했다 체포된 임모(22)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8군단 검찰이 오늘 오전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고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4일중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상관살해’ 등의 죄명으로 청구됐다.
임 병장의 총기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모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은 제53조에서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은 이밖에도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초병살해’와 무장탈영을 했다는 점에서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등의 죄명이 청구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병장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GOP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형법상 ‘적전’지역에 해당돼 각 혐의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