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4일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 일부 해제에 대응해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를 조사하게 될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일(북·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2014년 7월4일부터 ‘특별조사위’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특별조사위의 권능에 대해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을 임의의 시각에 조사사업에 동원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조사범위와 관련, “조사는 어느 한 대상 분야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 및 증언청취, 관계장소에 대한 현지답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며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측 관계자들을 조선에 받아들인다”고 일본측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북한은 특별조사위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그리고 인민정권기관을 비롯해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일본인유골분과,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납치피해자분과, 행방불명자분과 등 4개 분과를 설치했다.
또 각 도를 중심으로 필요한 시와 군 단위에는 지부를 두도록 했다.
서대하 국방위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위원장,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대하 위원장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0년 소장(우리의 준장)으로 승진했다는 내용 외에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다. 박영식 부위원장은 중장(우리의 소장)으로 지난 4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김명철 부위원장 역시 지난해 소장으로 승진한 이외의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울러 일본인유골분과에 김현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에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서기장, 납치피해자분과에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 행방불명자분과에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을 각각 책임자로 임명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이 이날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고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대북제재 중 일부를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날 각의에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의 제재를 풀기로 결정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