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각의결정만으로 바꾼 것은 ‘민주주의 절차 위배’ 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디 코틀러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 소장은 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단순히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을 바꾼 건 민주주의 절차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법치라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의 내용이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이 같은 헌법 수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면 헌법상의 어떤 문구라도 법률적 절차나 사법적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이에 따라 헌법의 권위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각의 결정 환영 입장에 대해서도 “불행한 일이며 사려 깊지도 않고 전략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데 경악해야 한다”며 “무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가진 최대 무기는 법치주의였는데, 중국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아베 정권이 미국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재고해야 할 때”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미국도 불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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