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수 조달업체가 전자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부정당 제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전자입찰 시스템이 7월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조달업체가 경쟁계약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해 저가로 낙찰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예비가격의 20% 이하 저가로 입찰시 알림창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조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경쟁계약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해 저가로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이행 곤란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해당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방사청 기동화력계약팀은 조달업체가 입찰가격을 업체에 사전 공개되는 기초예비가격의 20% 이하 저가로 입찰 시 ‘알림창(Pop-up)’이 자동 생성돼 업체가 재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으로 업체의 입찰금액 착오 입력에 따른 부정당업자 발생을 예방하고 군수품의 적기 납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방위사업청은 7일 “조달업체가 경쟁계약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해 저가로 낙찰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예비가격의 20% 이하 저가로 입찰시 알림창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조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경쟁계약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해 저가로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이행 곤란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해당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방사청 기동화력계약팀은 조달업체가 입찰가격을 업체에 사전 공개되는 기초예비가격의 20% 이하 저가로 입찰 시 ‘알림창(Pop-up)’이 자동 생성돼 업체가 재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으로 업체의 입찰금액 착오 입력에 따른 부정당업자 발생을 예방하고 군수품의 적기 납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