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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항공청, 동해 상 北 영공 민항기 통과 금지
예고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 우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동해 상의 북한 영공의 민항기 통과를 금지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항공청이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이 동해 상에 12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주목, 항공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8개 국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동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8개국은 서한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전에 이를 알리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ICAO는 이같은 서한의 내용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항공청은 북한과 함께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영공 통과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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