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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 관련 혐의 놓고 내사 착수해 와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사례 주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모습.[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 왔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살포 사례는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러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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