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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 합의…대화 활성화하기로
양자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신원식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앞줄 오른쪽) 등 각국 국방 수장들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일 양국이 군사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현지시간) 양자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다가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년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방지 대책은 국제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근거를 두고 있다. CUES는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양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2014년에 채택된 이런 내용의 CUES 규정은 당초 해군 함정과 함정에 탑재된 헬기 간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4월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한일 초계기 갈등과 같은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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