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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적, 한국 오면 어떤 처벌 받을까?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 청해부대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에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당국은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과 법리검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일단 해적들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도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는 만큼 사법처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적에 대한 수사는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해적에 대한 수사인만큼 바다 치안을 맡은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데다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소속 선사가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담 수사팀과 지원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해경은 예정대로 29일께 삼호주얼리호가 귀환하면 해적 5명의 신병을 곧바로 넘겨받아 부산지검 공안부의 지휘로 선박 납치와 선원들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해경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송치받아 해적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적들에게 적용할 관련 법률과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을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을 경우 형법 340조 해상강도죄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해적들은 폭력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 동향, 해적집단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말께 해상강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이후에는 관할 부산지법이 이들의 구속기간을 감안해 올해 중반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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