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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FTA …재정부 내 ‘FTA관세이행과’ 신설
기획재정부 내에 ‘자유무역협정(FTA)관세이행과’가 신설된다. 바쁘게 돌아가는 한ㆍ유럽연합(EU), 한ㆍ미 FTA 일정에 맞춰 관련 세제 전담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18일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세정책국 산하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에서 분담했던 FTA 관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다. 임시 팀 형태로 운영됐던 FTA이행기획팀이 정식 과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신설 FTA관세이행과는 FTA와 관련한 관세특례법령과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관세의 기획부터 입안까지 총괄해 담당하게 된다. 또 관세 분야 FTA 협상 대책을 수립하고, FTA 관세 이행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업무도 맡는다. FTA 체결 대상국이 관세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도 이 과 몫이다.
한미FTA 협상 모습.

한ㆍEU, 한ㆍ미 FTA와 같은 대규모 협정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FTA 대상국이 점차 확대될 것을 감안해 재정부는 관련 조직 신설을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과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3월 중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 FTA관세이행과장은 현재 FTA이행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장정진 팀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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