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부적격자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 등)로 대출알선업자 P(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대출알선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증명서 등 대출심사서류를 위조해 대출부적격자 총 409명에게 1인당 100만원~400만원씩 12억원 상당을 4개 인터넷 대출업체들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이들 불법대출자들에게 수수료로 1억6000여만원(대출금의 10~30%)을 받아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