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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 성급했다”…7일 법사위 검사임용방식 논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초유의 집단행동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4일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7일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은 3일 “7일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판ㆍ검사 임용 방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제몫 챙기기로 보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법사위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위원장은 “검사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인력 양성 방안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 검토도 시사했다.

주성영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는 중으로, 정확하게 법무부 입장을 파악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 자제를 요청한 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소식 거부는 “성급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법조계에 대해 불신이 많은데 예비 법조인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사법연수원생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다른 의원은 “사법연수원생들이 그렇게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의 반발은 법사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법조 인력 양성 방안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판사의 경우 10~15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검사는 일정 수습기간을 두고 선발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다. 또 앞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수료자가 동시에 배출되는 과도기 동안 판ㆍ검사 임용을 어떻게 할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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