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취한 전면적인 대북제재로 인해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2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아동복을 평양에서 위탁생산해온 A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5ㆍ24 조치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회사 대표인 김씨는 소장에서 “통일부가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면 교역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개성공단 외의 업체에 대해서만 교역.경협 사업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사 5ㆍ24 조치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원자재를 북측에 보내고 5월27일과 6월4일 181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납품이 무산됐다. A사는 이로 인해 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해 30여억원의 채무를 떠안게됐고 현재 휴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