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지난해 미제출기업 69% 상폐
23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일제히 만료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퇴출 공포’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계감사철에도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가 코스닥 8개사(세븐코스프, 스톰이앤에프, 중앙디자인, 제일창투, 트루아워, BRN사이언스, 넥서스투자, 맥스브로)와 유가증권 1개사(아티스) 등 9개사에 이른다. 허메스홀딩스는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비(非)적정’ 상장사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거절을 의미한다.
감사 의견과 무관하게 상장 폐지 우려를 낳는 상장사도 속출하고 있다.
봉신과 셀런, 대선조선, 성지건설, 한림창투, 유비트론, 경윤하이드로는 자본 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종목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의 ‘퇴출대란’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감사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로 나뉜다.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 범위 제한’ 또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다. 상장사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되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퇴출로 연결된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시즌’에 제출 시한(3월 23일)을 지키지 못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시장 45개사 등 모두 56개사에 달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5개사 가운데 31개사, 비율로는 69%가 상장 폐지됐다.
이태경 기자/ un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