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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요! 일본 특허출원인···특허청 ‘절차 구제방안‘ 마련
특허청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한다.

또한,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구제방안이 시름에 잠긴 일본 특허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통계연보(2007년 ~ 2010년, 특허청 발간)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를 호함한 일본인의 국내 출원 건수는 2007년 2만 4000여건, 2008년 2만 3000여건이었으며 지난해는 1만 9700여건에 달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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