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미공개정보 활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사 대표 등 2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I사 대표이사인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S사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 차명계좌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사의 최대주주가 된 B씨는 주가급락으로 자신이 권유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항의를 받자 시세조종 전략가를 통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적발됐다.
E사 회장 C씨는 회사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통보받을 것을 알고, 정보 공개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5000만주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S사 대표 D씨와 최대주주인 E씨는 사업설명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주가가 급등한 틈을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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