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기로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중징계로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계속 중징계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교과부와 김 교육감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1심 법원이 해당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9명 등 민노당 후원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대부분을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 등)하도록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금이 소액”이라며 관련 교사들을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해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교과부는 일단 향후 대응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온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6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이달 안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를 연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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