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채소나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현행대로 유지시키로 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인체 허용량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잠정 기준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사성 요오드 기준치도 유지키로 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에 대한 세슘의 현행 잠정 기준치가 연간 5m㏜(밀리시버트) 이하로 “상당이 안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1992년 보고서를 인용해 “기준치 10mSv도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병기해 추후 후생노동생의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이번 결론을 토대로 물과 우유, 채소 등의품목에 각각 할당된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정하게 된다.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잠정 기준치와 관련 후쿠시마, 이바라키 현 등 8개 지자체는 최근 일본의 기준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천예선 기자 @clair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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