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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구현 위한 고육지책...개인정보유출 부작용 우려도
공정과세 논란 2제...체납세금 민간위탁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중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체납 세금의 민간위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체납 세금의 민간 추심은 과거에도 논의가 없지않았다.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체납건수는 지방세만 해도 연간 2만3000여건이다. 체납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도입이 미뤄졌던 것은 과도한 추심과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악질 체납자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와 조세정의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되는 업무는 엄격히 제한된다. 우선 신용정보협회에 가입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위탁 업무도 부과, 압류, 공매, 환가 등 공권력에 기초한 법률행위가 아닌 우편ㆍ전화번호, 방문 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 단순 사실행위에 국한할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된 조직망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안내ㆍ독촉을 담당하고 세무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고액체납자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해 효과가 있으면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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