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할을 통해 편법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조달시장을 넘보려던 기업들이 설 땅을 잃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 방향은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내용이다. 대상은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보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보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다.
법률 개정 배경은 지난해부터 가구업계 등 일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기 때문. 업계에서는 2012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시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쪼개기를 통해 이를 피해가려는 수법이 노골화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 새로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