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토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다수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상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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