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일정한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지나치게 과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해 6일 발표한 ‘공공입찰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제가 사소한 위반행위만 있어도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 입찰을 금지하는 과잉처벌의 문제, 이미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공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중복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전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형 판결’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2006년~2009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사가 폐업했다.
전경련이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41개 업체 응답)한 바에 따르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73%인 30개 업체는 자격 제한 제도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중 17%인 5개 업체는 최근 2년내 실제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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