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한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 제도에 대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공포안에는 준법지원인 제도 외에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또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부장관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