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책임운영기관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F)을 받으면 기관장 채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1년은 종합평가가 유예된다.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계약직 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기관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1999년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제는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공개 채용으로 뽑힌 기관장이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