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계약심사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3년간 이 제도로 14억원의 예산을 줄인 절감효과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12일 양천구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후 3년간 총 540건의 464억 41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총 14억 1600만원을 절감 한 바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양천구는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방안을 수립,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추진키로 밝혔다.
우선 공사부문의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2010년도 1000만~2000만원 발주물량은 98건으로, 이에 심사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소규모 공사를 심사해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양천구는 설명한다.
또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 시행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 받는 설계변경 심사를 도입한다. 대상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설계변경 원가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구립어린이집 2개소)으로 을 심사대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계약심사 계약심사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우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