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기업부담 없게 보완”
정부가 중복규제라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 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배치해야 한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하되 향후 시행령 마련시 준법지원인 배치 대상 범위를 상위 10대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시행령으로 보완하되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