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34위인 중견건설사 삼부토건이 PF대출 만기를 하루 앞두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권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대출 4270억원 만기 연장이 불발되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대주단과 4720억원 대출 만기 연장을 두고 줄다리기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대주단(20개 금융회사)이 담보를 요구해 만기가 연장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전까지 담보를 요구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로선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이번에는 대주단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포함돼 있어 자동 연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25%씩 참여하며 연대보증을 섰다.
이에 동양건설산업도 이날 워크아웃설이 돌기도 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