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들의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징계수위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남녀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출당시켰다.
‘제명’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4단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이던 지난 1979년 제명된 것이 유일하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